교육급여바우처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의 50%가 기준입니다.
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%, 교육급여 신청 가능 , 수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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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사용
신천방법 : 교육급여 수급자는 온라인(school.use.go.kr) 또는 오프라인 (읍면동 주민센터)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용내용 :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교육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바우처 사용 내역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시 필요서류 : 신청자 본인명의의 신용/체크카드
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신청 후 승인여부는 약 2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바우처 외에도 교육비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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